야근수당 계산기, 연장과 야간과 휴일 가산
English근무한 시간대를 넣으면 연장과 야간과 휴일 가산이 겹치는 구간을 갈라서 보여 줍니다.
가산율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원문 그대로이고, 넣은 값은 이 화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휴게 1시간) 일하고 시급이 10,000원이면 125,000원입니다. 같은 시간을 휴일에 일하면 180,000원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이나 주휴수당처럼 계산에 빠진 항목은 아래에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통상시급
사업장 규모
상시 근로자 수는 최근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수입니다.
근무 시간대
근무 1
휴게를 언제 주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야간 구간을 정확히 가르려면 시각이 필요합니다.
넣은 근무가 모두 같은 주라고 보고, 휴일이 아닌 날의 8시간 이내 근로를 더해 40시간을 넘는 몫에 연장 가산을 붙입니다.
통상시급을 넣어 주세요.
많이 찾는 갈래
사람이 많이 찾는 갈래마다 쪽을 따로 뒀습니다. 보기 숫자는 이 화면과 같은 셈으로 나온 값입니다.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은 계산에서 뺐습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 최저임금액. 고시 원문을 열지 못해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 포괄임금 약정. 조문에 없고 효력은 판례가 정합니다.
- 주휴수당. 제55조가 유급휴일을 정하지만 금액 산정은 다른 계산입니다.
- 교대수당과 위험수당 같은 약정 수당. 회사 규정이 정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제60조 계열이라 이 계산기 밖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달마다 5명을 오르내리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예외까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조문이 정한 최저 기준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회사 규정이 법보다 높은 배율을 정해 두었다면 이 결과보다 많이 받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경우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약정의 효력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정합니다.
계산 방식과 조문 읽기근거 조문함께 만든 것들
같은 사람이 만드는 다른 계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