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은 어떻게 나오는가
연장과 야간과 휴일은 서로 다른 항에 적혀 있어서 겹칠 수 있습니다. 어떤 조문이 무엇을 정하고 이 계산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적었습니다.
가산수당은 무엇에 붙는 돈인가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정해진 비율을 더해 주는 돈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붙는 자리를 세 가지로 적어 두었는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항에 적혀 있어서 같은 시간에 둘이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시행령 제6조가 정의하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고, 시간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정했다면 같은 조문 제2항 제4호의 산식으로 시간급을 구합니다.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이 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하는데 그런 합의가 있는 회사라면 실제로 받는 것은 돈이 아니라 휴가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가산의 기본 규칙
연장근로는 제50조가 정한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근로입니다.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고 둘 다 휴게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넘긴 시간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이 가산됩니다.
휴일근로는 제56조 제2항이 두 칸으로 갈라 둡니다. 8시간 이내는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퍼센트입니다. 이 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시작해서, 휴일에 오래 일한 시간에 연장 가산이 따로 또 붙지는 않습니다.
야간근로는 제56조 제3항이 오후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의하고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 가산은 앞의 둘과 별개로 붙어서, 연장이면서 야간인 시간과 휴일이면서 야간인 시간이 생깁니다.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라고 정하는데 휴게는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가산 계산에서 빠집니다.
제11조와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조문이 걸리는지를 정합니다. 별표 1의 제4장 목록에는 제54조와 제55조 제1항과 제63조만 있고 제56조가 없어서, 그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세부 규칙
여기는 코드가 실제로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며 근무 한 건을 1분 단위로 훑으면서 그 분이 야간인지, 휴일인지, 그 근무의 8시간을 넘겼는지를 보고 가산을 정합니다. 같은 성질이 이어지는 분들을 하나의 구간으로 묶어 표로 보여 줍니다.
휴게는 넣으신 시작 시각부터 그 길이만큼 빼고 그 시간은 근로에서 제외합니다. 휴게 분만 넣고 시각을 안 넣으면 계산하지 않고 시각을 물어보는데 조문이 휴게를 언제 주는지 정하지 않아서, 시각을 모르면 야간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시간은 그 근무가 시작된 시점부터 세며 자정을 넘기는 근무는 이어진 하나의 근로로 보아 계속 세어 나갑니다. 휴일 여부는 날짜마다 달라서, 자정을 넘기면 다음 날이 휴일인지 따로 물어봅니다.
평일이면 8시간을 넘긴 분에 연장 가산이 붙고, 휴일이면 8시간 이내와 초과가 갈립니다. 야간이면 그 위에 야간 가산이 더해집니다. 사업장 규모가 5명 미만이면 세 가산이 모두 0 이 되고 통상임금만 나옵니다.
주 40시간 초과분도 연장으로 보는 선택을 켜면, 휴일이 아닌 날의 8시간 이내 근로만 모아 40시간을 넘는 몫에 연장 가산을 붙입니다. 8시간 초과분은 이미 연장으로 셌으므로 여기서 제외해 두 번 세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시간은 이 합계에서 뺐는데, 제56조 제2항이 휴일근로 가산을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기본 몫과 가산 몫을 따로 내고 각각 원 미만을 버리며 월급제라면 소정근로 시간에 대한 기본 몫은 이미 월급에 들어 있어서, 명세서에서 새로 확인할 것은 대개 가산 몫입니다.
무엇을 넣어야 맞게 나오나
통상시급은 명세서의 기본급만으로는 알기 어려운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주기로 한 임금이 모두 들어가서,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직책수당이나 근속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산한 통상시급이 명세서에 적혀 있으면 그 값을 쓰는 편이 정확합니다.
월급에서 환산할 때 쓰는 나눗수는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의 산식에서 나옵니다. 주 48시간을 넣으면 208.57시간이고 반올림하면 209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서 이 수가 달라집니다.
휴일 여부는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휴일인 날을 뜻하며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대통령령이 정한 휴일을 보장하라고 정하고, 그 밖에 회사가 약정으로 정한 휴일도 있습니다. 교대 근무라면 달력과 무관하게 자기 근무표의 휴무일이 기준입니다.
겹칠 때 더 정확히 보려면
겹침을 눈으로 확인하려면 결과 표에서 구간 이름을 보시면 되는데 한 구간에 연장근로라는 이름과 야간이라는 표가 함께 붙어 있으면 그 시간은 두 가산이 더해진 시간입니다. 배율 칸에 그 결과가 백분율로 적힙니다.
휴일에 오래 일한 날은 8시간이 넘는 순간 배율이 한 번 더 뛰며 8시간 이내와 초과가 다른 줄로 나뉘어 나오니 어디서 갈렸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날을 한 번에 넣으면 날마다 따로 8시간을 세고 합계만 더합니다. 같은 주의 근무를 모아 넣으시면 주 단위 초과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왜 내 명세서와 다르게 나오나
가장 흔한 이유는 통상시급이며 회사가 산정한 통상임금 범위가 넣으신 값과 다르면 모든 줄이 함께 어긋납니다. 명세서에 통상시급이 적혀 있으면 그 값으로 다시 해 보십시오.
포괄임금 약정이 있는 회사라면 매달 고정된 금액에 일정 시간의 가산이 미리 들어 있는데 그 약정의 효력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정하는 영역이라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높은 배율을 정해 두었다면 그쪽이 우선하며 이 계산은 조문이 정한 최저 기준이고 그보다 많이 주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다투는 자리에서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시는데 이 계산기는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09-22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배율과 시간대는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항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제4호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근거 조문 보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은 계산에서 뺐습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 최저임금액. 고시 원문을 열지 못해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 포괄임금 약정. 조문에 없고 효력은 판례가 정합니다.
- 주휴수당. 제55조가 유급휴일을 정하지만 금액 산정은 다른 계산입니다.
- 교대수당과 위험수당 같은 약정 수당. 회사 규정이 정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제60조 계열이라 이 계산기 밖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달마다 5명을 오르내리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예외까지는 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