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의 목록에 그 조문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7조가 그 목록을 별표 1로 지정합니다.

별표 1의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칸에는 제54조와 제55조 제1항과 제63조만 적혀 있습니다. 제50조도 제56조도 없어서, 법정 근로시간도 가산수당도 이 사업장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휴게 시간과 주 1회 유급휴일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가산을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따로 효력을 가집니다.

보기

아래 표는 보기 근무를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통상시급을 12,000원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이 사업장에는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할 규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 제7조가 가리키는 별표 1의 제4장 목록에는 제54조와 제55조 제1항과 제63조만 있습니다. 가산수당을 정한 제56조가 그 목록에 없어, 이 계산은 통상임금만 냅니다.

휴게 시간과 주휴일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실근로 시간
10시간
야간 시간
3시간
휴일 시간
0시간
8시간 초과 시간
2시간

근무 1 14:00부터 01:00까지

  • 14:00부터 18:00까지소정근로100퍼센트48,000원
  • 19:00부터 22:00까지소정근로100퍼센트36,000원
  • 22:00부터 23:00까지소정근로 + 야간100퍼센트12,000원
  • 23:00부터 01:00까지연장근로 + 야간100퍼센트24,000원
기본 (통상임금 100퍼센트)
120,000원
가산분
0원
합계
120,000원

이 계산은 근로기준법 조문의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확인일 2026-09-22

내 근무로 계산하기

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09-22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배율과 시간대는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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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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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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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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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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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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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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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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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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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항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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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제4호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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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은 계산에서 뺐습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