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계산 209시간,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기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라고 정합니다. 주 48시간이면 208.57시간이 나옵니다.

산식은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는 것입니다.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넣으면 209시간이 됩니다.

조문은 산식만 정하고 끝수를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다른 수를 쓰면 그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만 들어갑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는 다툼이 많은 자리라, 이 계산기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받습니다.

보기

아래 표는 보기 근무를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통상시급을 12,000원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실근로 시간
10시간
야간 시간
0시간
휴일 시간
0시간
8시간 초과 시간
2시간

근무 1 09:00부터 20:00까지

  • 09:00부터 12:00까지소정근로100퍼센트36,000원
  • 13:00부터 18:00까지소정근로100퍼센트60,000원
  • 18:00부터 20:00까지연장근로150퍼센트36,000원
기본 (통상임금 100퍼센트)
120,000원
가산분
12,000원
합계
132,000원

이 계산은 근로기준법 조문의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확인일 2026-09-22

내 근무로 계산하기

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09-22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배율과 시간대는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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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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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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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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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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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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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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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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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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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항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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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제4호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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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은 계산에서 뺐습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