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계산, 8시간 이내와 초과가 갈립니다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로 갈라, 이내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초과는 100퍼센트를 가산하라고 정합니다.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해도 연장 가산이 따로 더 붙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 가산이 8시간을 넘는 순간 두 배가 됩니다.
야간 가산은 별개입니다. 휴일 밤 10시 뒤의 시간에는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보기
아래 표는 보기 근무를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통상시급을 12,000원으로 두고 계산했습니다.
- 실근로 시간
- 8시간
- 야간 시간
- 0시간
- 휴일 시간
- 8시간
- 8시간 초과 시간
- 0시간
근무 1 09:00부터 18:00까지
- 09:00부터 12:00까지휴일근로150퍼센트54,000원
- 13:00부터 18:00까지휴일근로150퍼센트90,000원
- 기본 (통상임금 100퍼센트)
- 96,000원
- 가산분
- 48,000원
- 합계
- 144,000원
이 계산은 근로기준법 조문의 가산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확인일 2026-09-22
내 근무로 계산하기근거 조문
아래 조문은 2026-09-22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 로 본문을 받아 옮긴 것입니다. 배율과 시간대는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1항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법령일련번호 283457 / 시행 2026-08-20 / 확인일 2026-09-22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항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조문 보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제2항 제4호
법령일련번호 270551 / 시행 2025-10-23 / 확인일 2026-09-22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근거 조문 보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이 계산에 담지 않은 것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은 계산에서 뺐습니다. 이름만 적어 둡니다.
- 최저임금액. 고시 원문을 열지 못해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 포괄임금 약정. 조문에 없고 효력은 판례가 정합니다.
- 주휴수당. 제55조가 유급휴일을 정하지만 금액 산정은 다른 계산입니다.
- 교대수당과 위험수당 같은 약정 수당. 회사 규정이 정합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제60조 계열이라 이 계산기 밖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달마다 5명을 오르내리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의 예외까지는 담지 않았습니다.